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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상시·수시

지원내용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지원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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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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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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