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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남구 2026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접수 중

지원내용
예비·기창업 최대 2천만원 · 협업·로컬브랜드 최대 3천만원
지원대상
예비창업: 2026년 10월 2일 기준 39세 이하(팀원 전원), 협약 후 3개월 이내 남구 본사 사업자등록.
기창업: 같은 기준일 남구 본사·창업 7년 이내(문화·예술·관광 10년), 협약 3개월 이내 39세 이하 청년 1명 이상 채용.
협업·로컬브랜드는 추가 요건 적용.
신청기한
2026-10-02 ~ 2026-11-12 18:00
신청방법
서식과 증빙을 순서대로 PDF 하나로 묶어 hope1953@hanmail.net 제출 후 053-242-1953으로 접수 여부 확인.
서류·발표 심사로 선정하며 신청만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 설명·출처 확인

수집된 설명

2026년 10월 13일 수정 통합공고 기준 총 32개 기업·팀을 모집하며 실제 지원기간은 2027년 1~11월입니다.
예비창업 5개·기창업 22개는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협업 3팀은 프로젝트당 최대 3천만원, 로컬브랜드 2개는 1개 기업 참여 시 최대 2천만원·2개 이상 공동참여 시 최대 3천만원입니다.
자부담(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5% 이상이며 부가세는 별도 부담합니다.
협업은 2026년 10월 2일 남구 본사 기업 2개 이상이며 1개 이상이 대표자 2026년 10월 12일 기준 39세 이하 또는 10월 2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로컬브랜드는 10월 2일 남구 본사 및 대표자 39세 이하 또는 창업 7년 이내 조건(공동참여 시 1개 이상)을 충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합니다.
기창업은 협약기간 고용 유지, 퇴사 시 1개월 이내 대체채용 조건입니다.
종료 후 1년 이상 남구 사업장을 유지하며 그 안에 이전·폐업 시 전액 환수됩니다.
채무불이행·체납·참여제한·공유오피스나 자택 사업장·동일 유사 계획 중복 지원·남구 창업지원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예비창업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 재직자 제외, 기창업 이상은 휴폐업·임금체불 명단 공개·4대보험 미가입이나 연체 제외(1인 미가입 증빙 예외)입니다.
예비·기창업은 2024·2025년 같은 사업 참여자도 제외됩니다.
유흥주점·사행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인터넷/무점포 창업 등 제한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 제출서류와 유형별 조건은 수정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22
날짜 기준
개별 수집 기록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공식 자료 출처
공식 원문·첨부 검증
저장된 확인일
2026-10-22
자료 수집일
2026-10-22
원문 수정일
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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