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지원대상
-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
- 신청기한
-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