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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금액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신청기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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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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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대전광역시 서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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