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접수 중
- 지원금액
- 치과진료비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신청기한
- 2026-06-01 ~ 2026-12-31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 ○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 ※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혜택 안내와 공식 원문의 대상·제외 조건을 비교하세요.
- 공식 원문에서 접수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 제공기관이 안내한 온라인 또는 방문 경로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