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지원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신청기한
- 매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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