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