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 지원대상
- ○ 가축사육농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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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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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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