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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