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금액
- 전・월세 월 20만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대상
- 18~45세 · - (노동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직자,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자,(예비)창업자,단기근로자,영농종사자…
- 신청기한
- 2025-03-17 ~ 2025-03-28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LH, 시⋅군) ③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주거비 지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