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지원대상
-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
- 신청기한
- 매년 11월 ~ 12월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