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