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지원대상
-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
- 신청기한
-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