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신청기한
- 당연말 ~ 익연초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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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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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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