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 지원대상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