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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상시·수시

지원금액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지원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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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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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청주도시공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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