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제외됨-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과 중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선정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