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