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민안전보험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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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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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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