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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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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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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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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