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 신청기한
- 매년 5월 또는 11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