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신청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거주지 은행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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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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