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지원대상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신청기한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