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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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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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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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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