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지원대상
-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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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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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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