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신청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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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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