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