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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