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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