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지원대상
-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