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습나눔사업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
- 지원대상
- ○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초‧중‧고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