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지원대상
-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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