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 지원대상
-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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