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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