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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상시·수시

지원금액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지원대상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3급(요금의 50% 할인) · 4~7급(요금의 30% 할인)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통합플랫폼(숲나들e) : foresttr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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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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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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