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생산 기반 구축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시설, 장비, 농기계 등 구입비 50% 지원
- 지원대상
- ○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규정 요건 충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및 농기계 지원 - 시설, 장비, 농기계 등 구입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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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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