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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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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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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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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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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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