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