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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지원내용
사업 근거
지원대상
19~39세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2025-02-01 ~ 2025-12-3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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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8조(일자리지원시설)·제19조(행정·재정 지원) ㅇ 사업 기간 : '16년 ~ 계속 사업 ㅇ 사업 대상 :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ㅇ 사업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1:1상담, 취업특강, 멘토링 등)및 스터디룸 무료 제공 ㅇ 사업비 : 1,297백만원 (지방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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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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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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