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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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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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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