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