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 지원대상
-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
- 신청기한
-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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