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 지원대상
-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 신청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시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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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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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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