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마감
- 지원금액
-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 - 지원대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 신청기한
-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