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지원대상
-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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