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신청기한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구청 방문 신청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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