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