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