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
- 신청기한
-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