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