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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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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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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