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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